'박사방' 조주빈에 '1억800만원 범죄수익 은닉죄' 추가
입력: 2020.10.21 20:09 / 수정: 2020.10.21 20:09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도 추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테스크포스)'는 이날 조씨과 강모씨 등 2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8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올해 9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지난해 11월 박사방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올해 3월에는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가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가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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