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
검찰,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도 추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테스크포스)'는 이날 조씨과 강모씨 등 2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8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올해 9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지난해 11월 박사방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올해 3월에는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가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가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