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0.21 14:21 / 수정: 2020.10.21 14:21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오후 공갈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최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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