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26일부터 시행…올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서 106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21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 요원들은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다. 법무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무난이도 역시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필요한 시설, 규칙, 업무 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이 대체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된다. 강원도 영월에는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전에 위치한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교육센터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다. 사진은 대체복무요원의 근무복. /법무부 제공 |
대체복무요원은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수용자와 같이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됐다.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는다. 보수는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다.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평일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외부교통권도 보장된다.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 고충 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됐다. 복무 관리 전반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고, 복무관리관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 관리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는 등 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