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든다" 수험생에 카톡 보낸 감독관…2심서 유죄
입력: 2020.10.21 11:18 / 수정: 2020.10.21 11:18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감독관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서 유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감독관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서 유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1심 무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감독관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서 유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다. A씨는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가 적힌 응시원서를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마음에 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육부나 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누설·훼손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 이용에 대해선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며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게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의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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