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일 제대로 안 해" 손배소 각하…대법까지 간다
입력: 2020.10.21 10:51 / 수정: 2020.10.21 10:5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법관 7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법관 7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등 법조인 80명 상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 시민이 현직 법관들의 직무 유기로 피해를 봤다며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등 법조인 수십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각하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는 지난달 22일 A씨가 민 대법관 등 법조인 7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처분이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법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상 근거가 명백히 없는 소송을 반복해 상대방인 법관들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켰다"고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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