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자녀와 공동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대법 "산재보험과 다른 위로금 성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자녀와 공동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산업재해 사망자의 배우자인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의 남편은 3년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병을 얻어 2006년 사망했다. 같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보상금 1억여원 중 절반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2016년 광해관리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에 준하는 재해위로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중 자녀 상속분은 A씨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단독으로 수급권을 가진다는 주의적 청구 외에 자녀들에게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아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은 A씨와 네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처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족일시보상금이 결정된 2006년부터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아니라 사망한 재해 노동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고유 권리로 수급권을 갖고 산재보험법 규정상 배우자인 A씨가 최우선 순위로 수급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석탄산업법에 근거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과 취지와 성격이 다른 특수한 성격의 위로금이라고 봤다. 산재보험은 재해 노동자와 유족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에 견줘 재해위로금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일환이라 민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해위로금은 상속되며, 자녀의 채권은 소멸됐다는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옛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에 준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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