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원·검찰 붙어있는 건 일제 잔재"
입력: 2020.10.20 17:58 / 수정: 2020.10.20 17:58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법원 내 공판검사실 비정상…해결 도와달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과 검찰이 꼭 가까운 거리에 있을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 "(꼭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청사와 검찰청이 꼭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12층에 공판검사실이 있는 걸로 안다. 공간 관련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쓰면 얽혀든다(유착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청사와 검찰청이 같이 붙어 있는게 꼭 필요한 일이냐"고 질문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권의 비대화를 빗대 수원고검 등 일부 검찰청이 가까이 있는 법원보다 건물이 더 높은 점도 꼬집었다.

김 법원장은 "법원, 검찰이 꼭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업무 편의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일제강점기 잔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건물이 법원 건물보다 더 높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법원의 근무 인원이 훨씬 많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 문제"라며 동의했다.

이에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 내 위치한 공판검사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김남국 의원은 "법원 중 서울고법에만 공판검사실이 있다. 국민 시각에선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걱정되고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줄까봐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김 법원장은 "지난해부터 공판검사실을 이전하기 위해 수차례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이전을 협의하자고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며 "국가기관 문제라 강제 집행할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비정상적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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