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제보자X 계속 기다릴 건가"…강제구인 압박
입력: 2020.10.20 17:53 / 수정: 2020.10.20 17:53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조수진 "사유서도 안 내" 지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제보자에 대해 강제구인이 거론됐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구속돼있는데,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지 씨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다.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검찰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명령했다"며 "재판부가 얼마나 성의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씨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공판 하루 전에서야 소환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하루 전에 문자를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냐"고 물으며 "다음에는 또 안 나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주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남윤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주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남윤호 기자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일반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시도한다.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 씨가 계속 불출석한다면) 소재탐지 촉탁이나 구인영장 발부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인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겠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민 법원장은 "재판부 사항이라 가부를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말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냐"고 묻자 민 법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지 씨는 지난 6일에 이어 19일 열린 재판에도 재차 불출석했다. 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왜곡할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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