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0.20 14:03 / 수정: 2020.10.20 14:03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반헌법적 행위에도 반성 안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가 심리한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도 같다.

검찰은 "삼성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노조원들은 인격까지 위협받았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삼성도 노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다시는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2011~2018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강 부사장은 법정구속을 피한 4일 뒤 그룹 차원의 이른바 '그린화 작업'에 따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심에서는 징역 1년4개월로 감형돼 복역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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