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무죄·반문유죄냐"…법원 '코드 배당·판결' 쟁점화
입력: 2020.10.20 13:28 / 수정: 2020.10.20 13:28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남윤호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남윤호 기자

법사위 국정감사…국민의힘 "우리법 판사에 정권 사건 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과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에 이념적 색깔,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중요사건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3년째 연임 중인 법원장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지고해서 여러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재판 결과도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권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돈을 전달한 공범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오니 '코드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범들)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심리가 집중된 데 반해 조권 피고인은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 쟁점으로 심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항소심 진행 중이니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업무가 채용담당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결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우리법연구회소속 김미리 판사에게 조국 전 장관 재판 뿐 아니라 유재수 울산 시장 등 정권 사건이 다 가있다"며 "판결기준이 니편, 내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어떻게 이 판사에게 정권 사건이 다 가있냐"고 묻자 민 법원장은 "형사수석이 배당을 담당하며, (사건이 몰린 건) 우연의 결과"라고 답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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