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위법…대법 제소 검토"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0.10.20 11:02 / 수정: 2020.10.20 11:02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집행정지 신청도 검토"[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구민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초구 조례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은 25개 자치구의 구민이면서 시민이기도 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재의를 요구했고,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이달 초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강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공시가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구간이다. 법에 없는 기준을 임의로 규정해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에 요청이나 협의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특별한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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