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마세라티 몰면서 집은 공공임대주택
입력: 2020.10.20 09:59 / 수정: 2020.10.20 09:59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차값이 1억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소유자가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차값이 1억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소유자가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사례, 5년 간 1896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차값이 1억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소유자가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 사례는 189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불법 전대 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소득 초과 551건, 자동차 초과 68건, 주택 소유 1108건 등이다.

자동차 기준의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또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 원인 벤츠 'E300'을 소유해 기준 초과로 퇴거조치됐다.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 원인데 약 2~4배인 차량을 소유한 것이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사례 중 82%에 달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