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10.19 22:43 / 수정: 2020.10.19 22:43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51) 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51) 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액 크고 사안 중대"…회사 자금 150억원 횡령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 화장품 업체 이사가 구속됐다.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업체 회장은 심문기일이 다시 잡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모(51)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당초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이 이사의 형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심문 시작 직전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서 "미체포 피의자가 심문예정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구인되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구인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알리겠다고 했다.

이날 이 이사의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이사는 '횡령 혐의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형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과 이 이사는 지난 6월 마스크 구입에 사용한다며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측 회사에 지급된 150억원은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투자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같은 혐의로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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