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秋 수사지휘 수용…"라임사건 지휘 못하게 돼"
입력: 2020.10.19 19:19 / 수정: 2020.10.19 19:19
윤석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세정 기자
윤석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19일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은지 30여분 후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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