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원 27명 기소…민주 9명·국민의힘 11명(종합)
입력: 2020.10.18 10:39 / 수정: 2020.10.18 11:00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0명 등이다. / 남용희 기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0명 등이다. / 남용희 기자

총 1154명 기소…'코로나 탓' 20대 총선보다 줄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0명 등이다.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2874명(구속 36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27명 등 총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총 3176명 입건(구속 114명)되고 당선인 33명 등 1430명이 기소됐다. 입건인원은 9.5%, 구속인원은 68.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원칙’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에만 영장을 청구한 점도 작용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33명 기소돼 최종 7명이 당선무효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사건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위반 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기소율 감소는 금품선거사범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결과 기소된 1154명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1245명, 39.2%→ 892명, 31.0%)과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649명, 20.4%→ 481명, 16.7%)했지만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45명, 1.4%→131명, 4.6%)과 선거폭력·방해사범(111명, 3.5%→ 244명, 8.5%)의 비율은 증가했다.

인지수사는 줄고 고발수사가 늘었다. 고소․고발은 2074명, 인지 800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72.2%에 달했다.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6.1%를 차지했다.

이번에 기소된 선거사범의 특징은 당내경선 사건이 많다는 점이다. 19대 총선 85건, 20대 총선 45건에 견줘 131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별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현실상 특정 정당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경선은 소수 선거인단을 상대로 실시돼 선거운동보다 비용과 적발위험이 적은 반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지난 4월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금품수수 대신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불법선전’이 늘어났다는 점도 변화다.

경쟁후보 의혹, 가짜정보를 언론과 유착해 기사화하고 선거캠프, 지지자 모임 등에서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폭행, 연설 방해 범죄도 크게 늘어났다.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 27명에서 이번 총선 50명으로 늘어났다. 연설을 방해한 사범도 9명에서 7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대립적 정치 환경,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직된 사회분위기가 작용했다고 본다.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만 18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범죄도 등장했다. 지역 선․후배 간 위계 관계를 이용해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특정후보에 투표한 뒤 투표지를 촬영, 전송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이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선거범죄,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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