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 봉사활동 학교에 진위 확인 의무 없어"
입력: 2020.10.18 09:00 / 수정: 2020.10.18 09:00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원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 봉사상을 받은 고등학생 보호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

A씨는 자녀가 2009~2010년 10달 84시간 동안 모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확인서를 받았다. 이 확인서로 자녀가 학교장 이름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이 고등학교 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 봉사활동확인서가 학생이 다닌 고등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학교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확인서가 사실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외부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확인서 자체가 명백한 오류가 있다거나 허위로 볼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적심사위원회나 교장이 봉사활동확인서 발급기관에 별도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진위를 판단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허위 인턴증명서 논란과 비슷해 보인다. 다만 정 교수 재판에서는 증명서가 허위인지를 놓고 정 교수 측과 검찰이 다투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양상이 다른 측면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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