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기소하라"
입력: 2020.10.16 19:53 / 수정: 2020.10.16 20:36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

"모욕도 폭행죄 성립 검토" 부가의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나왔다. 유족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또는 폭행 혐의가 성립될지 검토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사심의위는 16일 오후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사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심의 결과에 대해 유족 측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언, 망신주기식 언사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족 의견이 수용돼 부가의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적시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지금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의결과 같이 피의자의 망신주기식 언사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여부가 검토돼야 하고 폭언은 모욕죄 뿐만 아니라 폭행죄 적용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라고 했다.

유족 측은 "위원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팀을 신뢰한다.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주었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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