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보고서 작성 지시받은 심의관 법정 증언…"무섭고 싫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개입 지시를 받은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무섭고 싫었다"는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전교조 재판 검토 보고서를 '건강검진 안내 첨부 문서', '검찰 명단' 등 내용과 전혀 다른 제목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사법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교조 항소심 검토 지시를 받은 조모 전 기획조정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박근혜 정부를 의식해, 전교조 측이 2013년 9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뒤 "노조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자 이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전교조의 손을 들자,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은 조 전 심의관에게 "서울고등법원의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조 전 심의관은 지시에 따라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이날 법정에서 인정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의 지시는) 법리 검토를 시킨 거지만, 한 쪽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그 법리대로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라 내키지 않았다"며 "기조실장님(임 전 차장)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검토한 사실을 원심 재판부가 안다면 기분이 매우 나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기억했다. 표면상 법리 검토 지시지만, 사실상 한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다는 취지다.
조 전 심의관의 심정은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 파일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조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보고서를 '건강검진 안내 첨부 문서'라는 실제 내용과 무관한 제목으로 저장했다.
검찰: 증인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PC에서 발견된 전교조 항소심 판결 문제점을 검토한 문건 파일은 파일명이 '건강검진 안내 첨부 문서'로 돼 있습니다. 왜 제목을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저장했습니까?
조 전 심의관: 이 문건을 써서 (임 전 차장에게) 드린 뒤 재항고 이유서와 초안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들을 받아 보고 전교조 효력 정지, 재항고 관련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기타 파일을 보관하는 폴더가 있었는데 그곳에 덮어 씌워서 갖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선화 기자 |
조 전 심의관이 받았다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정부의 재항고 사유가 담겼다. 임 전 차장은 조 전 심의관에게 재항고 이유서를 건네며 "고칠 점이 있는지 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법원 재항고를 돕기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재항고 사유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 셈이다. 이날 조 전 심의관은 재항고 이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작성자를 모르는 문건을 검토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은 그대로였다.
검찰: 임 전 차장에게 (재항고 이유서) 검토 지시를 받고 실제로 읽었습니까?
조 전 심의관: 네.
검찰: 당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조 전 심의관: 어떤 생각했는지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여튼 좀…. "당사자(정부)의 서류인데 어디서 받으셨을까, 이걸 검토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 뒷부분에 법리적이지 않은 얘기도 있길래 그냥 빨리 지적하고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재항고 이유서 역시 제 이름대로 저장되지 못했다.
검찰: 증인이 사용한 PC에서 확인된 '재항고 이유서 검토 보고서' 파일은 파일 이름이 '검찰 명단'으로 돼 있습니다. 왜 파일 이름을 앞서와 같이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저장했습니까?
조 전 심의관: 아까 말했지만, 어찌 됐든 당사자 서류를 받아서 보완 사항을 찾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해서…. 지워버릴까 하다가 찾으실까봐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검사님이 찾아보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특정 판결을 문제 삼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닌, 판결의 위헌성을 검토한 문건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조 전 심의관 역시 재판부를 비난할 목적으로 쓰인 문건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비난 목적의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대법원장 등 윗선이 전교조 사건에 특정 결론에 치우진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 있냐고 조 전 심의관에게 물었다. 조 전 심의관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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