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10.16 14:28 / 수정: 2020.10.16 19:09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총 32차례 불법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불법 촬영물 중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카메라 설치를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 등을 몰래 침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29일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씨는 6월 1일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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