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6일 박재동 화백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 |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1심 불합리하지 않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6일 박 화백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2월 SBS는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지내던 2011년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여성 만화가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 화백이 한예종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화백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미투 운동에 동참할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여러가지 설명을 하고 억울한 점도 많다고 주장하지만,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 화백은 이 의혹으로 학교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해 복직한 뒤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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