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0.10.15 12:55 / 수정: 2020.10.15 12:55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쓰이는 자동 조준 프로그램 에임핵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버워치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쓰이는 자동 조준 프로그램 '에임핵'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버워치 홈페이지 캡처

"프로그램 자체 변경시키지 않아"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쓰이는 자동 조준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AM도우미'(일명 에임핵)를 판매해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17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에서 작동되는 자동조준 프로그램 'AM도우미'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1심 재판부는 'AM도우미'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다. 1,2심 모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이 설치된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봤다.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차지해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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