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억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0.15 11:59 / 수정: 2020.10.15 11:59
대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의 수천억원 규모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대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의 수천억원 규모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

대법 "회사에 재산상 손해 끼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의 수천억원 규모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선종구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 판결한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당시 인수자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대주단에서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회사에 240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하이마트 대출금 채무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됐다"며 "하이마트 부동산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해 장차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불과해 하이마트가 합병 후에도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입매수(LBO) 방식 기업인수에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선종구 전 회장 사건에도 적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선 전 회장의 총 22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아들에게 미국 비벌리힐스 고급주택을 사주면서 증여세 8억원을 내지않은 혐의 △자신 소유 회사를 건설계약에 포함시켜 회사에 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고가 그림을 제값보다 비싸게 회사에 판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아 형량이 늘어났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선 전 회장 재직 당시 부당하게 증액된 급여 총 1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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