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최강욱 등 '선거법 위반' 의원 줄줄이 재판행
입력: 2020.10.16 00:00 / 수정: 2020.10.18 10:13

15일 공소시효 만료…김홍걸·정정순·조수진·윤상현 등 최소 20명 이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효 마지막날인 15일 최강욱, 조수진, 정정순 의원 등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소된 여야 의원은 20명대에 이른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자신이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를 부인해왔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조 의원은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총선 때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밝혀진 재산은 30억원이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현금성 자산 11억5000만원이 증가하자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출석을 끝내 거부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쓰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차례나 되는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우선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함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밤 늦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홍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수사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경선 운동관계자 매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총선 때 차명 소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동생 명의로 해둔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외 경기지역에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교·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됐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4선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기부행위, 거짓응답권유, 유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원택 의원에게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기소돼 최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다. 경선 운동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은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받았다.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불기소됐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나 전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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