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직권남용 유죄
입력: 2020.10.15 10:49 / 수정: 2020.10.15 10:49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률 기자

"파기환송심 판결, 그 자체로 확정력" 판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보수단체 21개에 총 23억 8900여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보고 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월 대법원 역시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강요죄는 무죄로 보고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은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1심부터 주요 쟁점이 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환송 판결에서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를 말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해도 직무 권한에 속하는 일이 아니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 범위에 있는지에 유·무죄를 가르는 요인이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은 "피고인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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