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구하라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0.15 10:31 / 수정: 2020.10.15 10:31
15일 대법원은 가수 고 구하라 씨를 생전에 폭행·협박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종범(사진)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덕인 기자
15일 대법원은 가수 고 구하라 씨를 생전에 폭행·협박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종범(사진)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가수 고 구하라 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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