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대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해놓고 10명 넘는 회식"
입력: 2020.10.15 10:35 / 수정: 2020.10.15 10:35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올 8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뒤에도 간부 10명 이상이 참석한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 집회 및 차량시위를 대비해 펜스가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올 8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뒤에도 간부 10명 이상이 참석한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 집회 및 차량시위를 대비해 펜스가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서범수 의원 "전형적인 '내로남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올 8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뒤에도 간부 10명 이상이 참석한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 권한대행은 8월23일 오후 8시3분 한정식집에서 그를 포함한 11명이 모여 38만6천원을 계산했다

또 같은 달 31일 오후 7시56분에는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15명이 모여 42만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2번의 저녁자리 사유는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로 기재됐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8월21일 0시부로 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여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였다.

범위를 넓혀보면 올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6월 말까지 서울시에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및 서 권한대행이 10명 이상 식대를 지불한 술자리만 약 112회를 가졌고, 여기에 4386만53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800만원 가량을 쓴 셈이다.

서 의원은 "시민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심지어 1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간부들이 코로나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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