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 이번엔 진천으로 발령
입력: 2020.10.15 09:28 / 수정: 2020.10.15 09:28
한동훈 검사장/더팩트 DB
한동훈 검사장/더팩트 DB

'추가 좌천' 지적 나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 6월 '검언유착' 의혹 감찰 착수에 따른 직무배제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천 본원으로 전보됐다. 최근 한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데 따른 '추가 좌천'이라는 뒷말이 나오자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내린 지시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검사장 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3명에게 용인분원이 아닌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이어 6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직무배제되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이곳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연구위원들이 편의상 용인 분원에서 일해왔는데, 이를 알게된 추 장관이 '원대복원'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이 이번 전보 인사의 배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데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의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법무부는 전보 배경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한 검사장이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으로 전보된 것임에도 용인분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지를 진천본원으로 원상복원하도록 한 것"이라며 "추석 이전인 9월 하순경 지시한 사안이며 별도의 인사조치가 아닌 근무장소에 관한 지휘감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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