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불구속 기소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0.14 17:41 / 수정: 2020.10.14 17:41
14일 검찰은 이은주(사진)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14일 검찰은 이은주(사진)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휩싸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 관계자 매수·기부 행위 금지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사 노조 간부였던 이 의원이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지난 3월 후보자였던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 "공사 상근 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