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휩싸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 관계자 매수·기부 행위 금지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사 노조 간부였던 이 의원이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지난 3월 후보자였던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 "공사 상근 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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