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회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대법 "종교적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회에서 제명된 적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서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헌재 결정에도 A씨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모욕죄로 벌금형, 이듬해 절도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역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특히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어치 물품을 훔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범행 시점은 입영거부 시기와 겹쳤다. 법원은 이를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봤다.
A씨는 2015년 교회에서 제명처분됐다 2년 만에 자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교회는 제명 처분 사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