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검사 추석 전 감찰 받았다
입력: 2020.10.13 17:27 / 수정: 2020.10.13 20:22
검찰이 이른바 한동훈(왼쪽)-정진웅 몸싸움 사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이른바 '한동훈(왼쪽)-정진웅 몸싸움 사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더팩트 DB

감찰 요청 이후 두달여 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추석 연휴 전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 차장검사의 조사 여부에 대해 묻자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광주지검 부임 이후 감찰에 응했냐'는 질문에 여 지검장은 "그렇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감찰에 잘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7월29일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두달여 만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진정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 연이어 정진웅 부장도 불러 조사하려했지만 수사상황 등을 이유로 한달 가까이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수사팀장인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독직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은 검찰·경찰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 직권을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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