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내년부터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위반 형사처벌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0.13 12:17 / 수정: 2020.10.13 12:17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동률 기자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보호 강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가정폭력범죄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했지만,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함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법률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포안에는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 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특례법이 시행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는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도 추가해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로 규정하지만 개정법률에는 기존 장소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가 추가됐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됐다. 피해자보호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 기간도 연장됐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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