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직원 코로나 확진…일정 영향 없어
입력: 2020.10.13 11:24 / 수정: 2020.10.13 11:24
13일 서울고등법원(사진)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13일 서울고등법원(사진)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부장판사 등 당국 지휘따라 정상 업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직원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사건 실무관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속기 업무를 봤으며, 그의 가족이 지난 주 일요일(11일) 확진 판정을 받자 월요일인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2부 구성원들은 원칙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12일 예방 차원에서 출근하지 않았다.

재판부 구성원들은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아 방역 당국 지휘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 출근해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

형사2부는 다음달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김 지사 사건의 막바지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확진자를 제외한 재판부 구성원들이 이날부터 정상 업무에 투입된 만큼 김 지사의 선고 일정도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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