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자녀 체벌 금지…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0.13 11:28 / 수정: 2020.10.13 11:28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법 제정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13일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2년간 유지됐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915조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거의 활용되지 않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없앴다.

징계권 관련 민법상 기타 규정도 정비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민법 924조의2, 945조를 정비하고, 위탁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2조1항2호가목14를 삭제했다.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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