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CBS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한 강기정(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 5000만 원 뇌물'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
"5천만원 돈가방 청와대 소지품 검사 통과 못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 실소유주 김봉현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그에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강 전 수석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 출입할 때 소지품 검사가 얼마나 철저한데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씨는 "라임 감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김봉현 씨는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 전 사장에게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고, 이 전 사장은 청와대로 찾아가 이 돈을 강 전 수석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이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대부분 사건이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번 경우는 돈을 준 사람조차 없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 전 사장과의 만남은 사실이라며 "이 전 사장은 기자 시절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으로, 만남 전날 통화를 하다 '보고 싶다', '내일 청와대에 갈 수 있다'고 하길래 (2017년 7월) 28일 만났다"고 기억했다.
이어 강 전 수석은 "(만남 당시) 이 전 사장이 어떤 회사 대표인데 한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애기를 하더라"며 "금융감독기관에서 빨리 감사를 받아서 종료하면 된다는 조언을 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에게 화난 어조로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에도 강 전 수석은 "전화하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청와대 안에서 늘 만나는데 그렇게 전화하지 않는다"며 "김 실장 면전에서 화내듯 전화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출입 시 거쳐야 하는 검색 시스템상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도 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며 "청와대 직원부터 수석까지 출퇴근 때 가방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방 검사를 받을 때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청와대를 조금만 알아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이같은 증언을 한 배경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의 금융사기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물타기돼 변질 됐다"고 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김봉현 씨의 증언이 모두 허위라며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그를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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