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고인을 채무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배우자 강난희 여사는 7일 한정승인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심사를 거쳐 상속포기를 승인하면 자녀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승인되면 가진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일에서 3개월 내에 신청하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채무액은 6억9091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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