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0.13 12:00 / 수정: 2020.10.13 12:00
교비를 빼돌려 해직교수 등과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 쓴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교비를 빼돌려 해직교수 등과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 쓴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해고자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비를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쓴 혐의를 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교수 재임용 소송과 직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비용 7500여 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10~2013년 교비회계에 편입해야 할 수원대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에 넣어 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소송에 학교법인 뿐 아니라 총장 개인도 포함됐다면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양교재 판매대금 중 3억6000만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쓴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교양교재 수익금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익금을 법인회계에 입금할 때 이 총장이 실행행위의 주체였다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위반의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인수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총장의 둘째 아들로 2009~2018년 총장으로 재직했다. 2011년부터 감사원, 교육부 감사 결과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돼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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