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이재오 주거니 받거니 "문 대통령 사회주의 의심"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0.13 00:00 / 수정: 2020.10.1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황교안을 중심으로' 발언은 "단식 격려 차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오 전 의원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문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사가 (보석을) 청구하고, 재판부가 취소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아무 근거없이 전광훈 목사를 (코로나19) 전파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었다. 대통령과 질병관리청의 입에서 나온 말 밖에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선전선동의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 마음대로 전 목사를 방역방해로 유죄로 하라는 등 수사 지침, 재판 지침을 내렸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전 목사의 재판은 코로나19로 8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렸다. 법원은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위법한 시위나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 참석 후 확진 판정을 받자 검찰은 보석 취소를 신청했고, 전 목사는 9월 7일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다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변호인은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해 받아들여진 '일파만파' 주최 집회에서 10분 발언했는데 어떻게 위법인지 알 수 없다"면서 "보석 허가 이후 사정이 바뀐 건 8·15 집회 참석 하나밖에 없고, 피고인은 도망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해당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문제의 발언은 당시 황 전 대표의 단식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와 공수처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황 전 대표는 8일째인 28일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단식을 종료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 측은 황교안 전 대표와 관련된 발언이 당시 황 전 대표의 단식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전광훈 목사 측은 황교안 전 대표와 관련된 발언이 당시 황 전 대표의 단식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재판에는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변호인은 증인석에 앉은 이재오 전 의원에게 "'자유우파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런 내용은 전 목사가 연설에서 일관되게 한 주장이지 않냐.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오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늘 주장하는 것이고, 전 목사의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일반 목사는 다 저렇게 생각한다"며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전 목사의 '황교안을 중심으로'라는 발언도 "자연적으로 민주화 운동, 반독재 운동을 하려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였다"라고 해석했다.

전 목사는 직접 이재오 전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처럼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한다는 의심이 든 적 없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 많고 일반화돼 있는 건 맞다"고 답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 측은 지난 8월 재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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