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도읍과 설전…"공익 제보자도 검증 거쳐야"
입력: 2020.10.12 18:23 / 수정: 2020.10.12 18:23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익 제보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익 제보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이웃 아저씨 오인" 발언 지적에…당직사병은 고소장 제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의 주장을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 받자 공익 제보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직사병의 주장은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억지, 추측과 궤변으로 문제제기한 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당직병' 현모 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아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추 장관과 서 씨 측은 현 씨의 주장에 "현 씨는 사건 당일 당직병도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현 씨의 주장은) 이른바 '카더라'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문제 삼자 추 장관은 "공익제보자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의원님께서 (현 씨의 주장을) 근거로 고발도 하셨으니, 당직사병이 안타깝다면 그건 곧 제보자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원님 잘못"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당직사병이 안타깝다면 의원님 귀책도 있는 것이다. 의원님은 사과라는 단어가 없으시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국방권익연구소장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17년) 2월 25일 장관님 아들과 당직사병이 전화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의 통화 상대로 지목한 인물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으로, 현 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제 아들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 '개인 휴가 중이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라며 "수사를 직접 하지도 않는 공보관이 어떻게 그런 왜곡된 사실을 전화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의원님이 차후에 서울동부지검 국정감사에서 직접 물어보시라"고 했다.

한편 현 씨는 이날 추 장관 등의 허위 해명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 씨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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