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병'이 추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직병' 현모 씨와 대리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김 소장은 이날 취재진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추 장관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예정대로 고소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검찰 수사 결과 서씨도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 중인 자신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씨 측은 고소 의사를 밝히면서 "현씨는 당시 서씨의 미복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탈영이라든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을 뿐, 위법성 여부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법사위 답변 등에서 현씨의 주장은 억측이거나 오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해왔다. 또 추 장관 측은 서씨가 검찰 수사 도중 현씨와 통화를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현씨에 사과할 뜻이 있는지 묻자 "아들 관련 사안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했으면 한다"며 "지엽적인 부분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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