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50→100인 완화…도심은 계속 금지
입력: 2020.10.12 11:44 / 수정: 2020.10.12 11:44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도심 집회 및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8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도심 집회 및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8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집회는 2단계 적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도심 집회 및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일괄통제보다 핀셋 방역대책 가동하겠다"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 집회금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한다. 99명 이하 집회도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며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서도 "어느 때보다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있고,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도심 집회 및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 집회 및 차량시위를 대비해 펜스가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도심 집회 및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 집회 및 차량시위를 대비해 펜스가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0종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시간제 운영 수칙이 적용된다. 1시간 당 10분 또는 3시간 당 30분 씩 휴식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 환기 등 방역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8월3일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업소와 운영방식을 협의했고, 방역수칙이 나갔다"며 "휴식시간 동안에는 환기 등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그 사이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지속 적용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이다.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에 적용됐던 통제조치를 해제한다. 시민들이 서울 잠원 한강공원 억새길을 걷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에 적용됐던 통제조치를 해제한다. 시민들이 서울 잠원 한강공원 억새길을 걷고 있다. /이새롬 기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고, 어르신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휴관을 권고한다.

어린이집도 영‧유아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추석연휴 잠복기가 끝나는 18일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한다.

아울러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교회도 좌석수의 3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지만 소모임·식사 금지 방침은 유지된다.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에 적용됐던 통제조치는 해제된다.

서 권한대행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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