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인용률 0.15%…최기상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20.10.12 11:00 / 수정: 2020.10.12 11:04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5~2020년 6월 민형사 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4583건 중 인용은 단 7건이었다. /더팩트 DB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5~2020년 6월 민형사 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4583건 중 인용은 단 7건이었다. /더팩트 DB

대법관 기피신청 인용 한 건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이 증가 추세지만 법원이 인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5~2020년 6월 민형사 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4583건 중 인용은 단 7건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2017년 이후 민사사건에서 신청은 2017년 490건, 2018년 528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형사사건에서 신청도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늘어났다.

신청건수는 증가세지만 인용률은 0.15%에 그쳤다. 특히 최근 6년간 대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1384건(민사 1108건, 형사 27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용은 한 건도 없었다.

최기상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늘어난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라며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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