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 등 영업재개…프로야구 무관중 '끝'
입력: 2020.10.12 07:37 / 수정: 2020.10.12 07:37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이새롬 기자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이새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따라 달라지는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클럽 등 유흥업소가 문을 열고 프로야구·축구 관중 입장도 허용된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등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도 해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방역 중요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자제를 권고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16종 시설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유지한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교회 예배는 좌석 30% 이내로 제한되고 소모임,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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