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으로 보낸 새우젓 선물도 '뇌물'
입력: 2020.10.12 06:00 / 수정: 2020.10.12 06:00
공무원이 어민에게 명단을 줘 자기 이름으로 새우젓 선물을 보내게 한 사건을 놓고 직접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공무원이 어민에게 명단을 줘 자기 이름으로 새우젓 선물을 보내게 한 사건을 놓고 직접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대법 "직접 금품 수수 안 해도 뇌물죄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명단을 줘 퇴직 공무원 등에게 새우젓 선물을 보내게 한 사건을 놓고 직접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원 A씨와 어촌계장 B씨의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수수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경기도청 과장인 A씨는 2013년 11월 김포어촌계장 B씨가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자 명단을 건네줬다. B씨는 퇴직 공무원, 도의원 등 329명에게 A씨 이름으로 새우젓 선물을 보냈다.

A씨는 총 1118만여원 어치 새우젓을 보내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혐의, B씨는 직무에 관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84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새우젓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물로 보내는 줄 몰랐고 B씨는 뇌물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선물을 보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들의 뇌물공여·수수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두사람이 직접 뇌물을 주고받거나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실제 뇌물이 직접 오가지는 않았다. 결국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과 A씨가 직접 받은 것과 똑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가 329명에게 계속 선물을 제공한 적이나 채무관계, 직무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A씨와 B씨가 새우젓 제공에 서로 동의했고 A씨가 제공방법을 양해했으니 뇌물공여·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고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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