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뷔페 집합금지 해제…수도권 교회 예배는 30%만 입장
입력: 2020.10.11 17:08 / 수정: 2020.10.11 17:11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스포츠 관중 30% 입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하고, 노래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해제되고, 각종 집합·행사도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교회는 예배 때 좌석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를 발표했다.

박 차장은 "추석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확산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주요 교통시설, 여행지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충실이 이뤄어졌고, 수도권 도심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는 수도권은 50명 이내, 그 외의 전국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그 직전 2주 간의 91.5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특히 추석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는 일일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향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8월 이후 최대 4800여 명까지 늘어났던 격리 중 환자수는 1000명대로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 또 중환자 병상도 여유가 생겨 앞으로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 달간 매일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 됐다.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필수인력만 참석한 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필수인력만 참석한 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11종 가운데 방문판매시설만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되고 나머지 10종은 해제된다. 노래방, 뷔페, 대형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도 해제된다.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이 허용되고,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이 재개된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8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2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관중석이 텅 비어있다. /이선화 기자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8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2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관중석이 텅 비어있다. /이선화 기자

수도권은 이보다 제한된 조치가 시행된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다.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음식점, 카페는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이 의무화되고, 교회는 대면예배 때 좌석 수의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박 차장은 "각 방역 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처벌 절차는 기소와 법원 판결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과태료 및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