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영상을 제작·방송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튜브 키즈 홈페이지 캡처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홀로 영상을 제작·방송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는 총 58명이며, 신고한 수입은 12억4100만 원으로 1인당 월 178만 원 꼴이었다.
실제 활동 인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이 미미하지만 과세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한 뒤 1인 유튜버의 유튜브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 확보된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신설 뒤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359명이다.
이 중 1인 창작자는 면세 대상이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사업자인 '기업형' 유튜버가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000만 원이다. 1인당 월 평균 933만 원을 번 셈이다.
양향자 의원실은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활동 인원보다 사업자 등록이 저조하고, 수입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미디어 창작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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