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미진, 증거판단 잘못"[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인 여성을 피해자로 보지않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유예된 태국인 A 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심판에서 청구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A 씨는 201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알선자는 지방의 모 업소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성매매를 해야하는 게 아닐까 꺼림칙했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알선자 말만 믿고 찾아간 업소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업주는 알선자에게 줄 소개비 200만원을 뽑아내기 위해 성매매를 요구했다.
마지못해 네번 성매매를 했지만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태국으로 돌아갈 뜻을 밝히고 항공권도 구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업주와 알선자는 A씨를 감금하고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등 협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출동해 위기는 넘겼지만 검찰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알선자는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고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 매매피해자라고 적극 주장했고 알선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
헌재는 "검찰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수사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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