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글날 불법 집회로 코로나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한다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0.10.09 15:01 / 수정: 2020.10.09 15:01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 집회 및 차량시위를 대비해 펜스가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에 집회 및 차량시위를 대비해 펜스가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집회 신청 139건 금지 통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 조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주요 단체에 대해 집회를 자제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했다.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지하철역사의 무정차 통과나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만약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벌어질것을 대비해 광화문 도심 주변 도로를 통제했다. /임영무 기자
경찰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벌어질것을 대비해 광화문 도심 주변 도로를 통제했다. /임영무 기자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집회 사전조치로 대중교통(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인력을 투입해 집회무대 설치 등에 대응하고 있다.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 버스의 예상 출발지를 당일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9일)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정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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