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고발' 의원들 잇달아 무혐의…오는 15일 공소시효
입력: 2020.10.08 23:31 / 수정: 2020.10.08 23:31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배정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기소를 피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도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굿로이어스는 윤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주민센터 강당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장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 의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차지위원의 지지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뿌린 혐의로 고발됐다.

동부지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금품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은 받지 않게 됐다.

이밖에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을 받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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