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두달 앞 '조두순 출소' 시간이 없다…법무부·경찰 분주
입력: 2020.10.09 00:00 / 수정: 2020.10.09 00:00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원에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과 음주량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원에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과 음주량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법무부 '음주·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사전부과 검토…경찰 "24시간 긴급 대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두순의 출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음주·외출제한 등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원에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과 음주량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09년 조두순 판결 당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렸으나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주거지역에 전담팀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 행동제한 조치인 준수사항이 없으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준수사항 부과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에게 위반사항이나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조두순의 경우 출소 후 주거지 위반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게 준수사항 사전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에게 준수사항 명령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신청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2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출소예정자인 A씨에게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법원은 7월 13일이 돼서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것'이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준수사항 명령 없이 지낸 셈이다.

유 의원은 "법무부는 조두순의 범죄수법,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준수사항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법원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안산시와 협의해 여청강력팀을 전담 지정해 24시간 긴급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의 거주지 주변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하고, CCTV 71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방범초소 거점 24시간 안전 순찰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조두순은 원래 거주하던 경기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다. 안산에는 조두순의 배추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며 7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