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올킬'…법원,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0.10.08 21:46 / 수정: 2020.10.08 21:46
8일 법원이 한글날 당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처분으로 제동이 걸린 보수 단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8일 법원이 한글날 당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처분으로 제동이 걸린 보수 단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우리공화당·815비대위 집회 모두 제동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한 보수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8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역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 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1000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며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봤다.

또 행정 1부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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